선고일자: 1999.04.12

민사판례

측량 오류로 잘못된 판결,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 (판결경정 이야기)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는 판결경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측량 오류로 인해 토지 면적이 잘못 판결된 경우, 나중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장 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측량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땅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감정인의 측량에 오류가 있었고, 실제 점유 면적은 14㎡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12㎡를 14㎡로 고쳐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단순한 표현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제도이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측량 오류로 인해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판결경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즉, 면적을 12㎡에서 14㎡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에 오타가 있거나 숫자 계산이 틀린 경우에는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의 오류,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등: 판결경정의 취지와 한계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판결경정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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