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판결을 받았는데, 땅 면적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고요? 등기할 땅 면적에 소수점 이하 자투리 면적이 남아서 골치 아프신 분들, 주목! 오늘은 판결경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애매한 소수점 면적
한 필지의 땅을 나눠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땅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소수점 단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적법에서는 땅 면적을 등록할 때 소수점 이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7조, 지적법시행령 제7조). 따라서 판결문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책: 판결경정 신청!
이런 경우,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에 오타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이 사례에서는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상대방 소유 땅에 합쳐서 등기가 가능하게끔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꾸지 않으면서 등기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경정 허가!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등 참조). 판결문에 적힌 면적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면, 판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소수점 이하 면적을 정리하여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판결경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래 판결대로는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판결경정을 허가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판결경정 제도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순한 오류를 정정하여 판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 미만)가 포함되어 등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결을 정정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면적을 제곱미터(㎡) 미만 단수까지 표시하여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경정(수정)을 통해 단수를 삭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건물 면적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경정'을 허용한다.
상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면적 오류는 건물 변동 없이 단순 오기인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정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