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5그13

선고일자:

1996010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공1995하, 2932)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5. 1. 26.자 95카기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1992. 9. 1.자 92그20 결정,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피고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67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7층 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388.98㎡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주문 기재의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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