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무단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례인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서울에 무허가 단층 음식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당시 시행되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건물을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아 적법한 건물로 등재했습니다. 이후 지하철 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자, 원고는 개축복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지하실을 만들고 2층으로 증축하는 무단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허가받은 대로 단층 건물로 공사를 마친 것처럼 준공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하층과 2층은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6년, 구청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하층과 2층 부분을 양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마치 적법하게 증축된 것처럼 등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감사 결과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구청은 지하층과 2층 부분에 대한 준공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의 준공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준공처분입니다. 구청은 지하층과 2층 부분에 대해 실제로 준공검사를 한 적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은 허위 서류에 의한 것이었죠. 따라서 구청의 준공처분 취소는 없었던 것을 취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를 **"준공처분의 부존재 확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편법으로 양성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건축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준공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무단으로 크게 고치자, 구청이 준공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 취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건물 개축 과정에서 건축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전성을 높였으며, 건물 철거 시 발생할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웃 주민은 그 건물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