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취소? 과도한 처벌은 안돼요!

오늘은 건물주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법을 어겼다고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최근 법원은 건축법 위반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건물주가 건물 1, 2층을 대수선하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대수선 허가 범위를 넘어 개축을 하게 되었고, 3층 옥탑도 허가받은 것보다 넓게 지었습니다.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죠. 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건물주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래 건물이 도로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벽을 허물고 경계 안으로 건물을 들여놓으려다 보니 예상보다 공사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 문제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개축 후 건물의 안전과 미관이 훨씬 좋아졌고, 공사비도 1억 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반하게 된 동기가 타당하고, 개축으로 건물 안전도 향상된 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주가 입을 손해가 막심하고, 국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법 위반이 있더라도 무조건 허가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반의 경중, 동기, 개선 여부,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판례: 83누147, 86누284, 90누1007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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