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일반행정판례

옆집 불법 건축물, 준공허가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옆집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집을 증축해서 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이럴 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시키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웃집 건물이 무단 증평, 이격거리 위반, 베란다 돌출, 무단 구조 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었고, 이로 인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 인접 건물 소유주들이 해당 건물의 준공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접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준공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준공허가의 의미: 준공허가란, 건축된 건물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구 건축법 제5조, 제7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등)
  • 법률상 이익의 부재: 준공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위반 건물이 바로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 철거 여부와 시기, 방법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건물 소유주는 준공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 다른 구제 방법: 인접 건물 소유주는 준공허가 취소 소송 대신, 건축법 위반 건물 자체의 철거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옆집의 불법 건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준공허가 취소 소송보다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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