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집을 증축해서 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이럴 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시키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웃집 건물이 무단 증평, 이격거리 위반, 베란다 돌출, 무단 구조 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었고, 이로 인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 인접 건물 소유주들이 해당 건물의 준공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접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준공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
옆집의 불법 건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준공허가 취소 소송보다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 취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