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형사판례

건물 부설주차장, 도로일까 아닐까?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

혹시 대형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얼핏 당연히 처벌받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정의, 생각보다 넓지만 함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넓게 보면 주차장도 포함될 것 같죠? 하지만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는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차가 다닌다고 해서 다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져야 비로소 도로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 도로 아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참조) 대부분의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건물 측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주차장에선 안 잡힌다? (X)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건물 자체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해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궁금한 법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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