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 도로교통법상 도로일까요?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빌딩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어떨까요? 이곳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1993.3.12. 선고 92도3046 판결 참조)

이 판결의 핵심은 '도로'의 정의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빌딩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빌딩 주차장은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빌딩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의 교통법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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