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주차장은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정의)
이 판례는 장소의 성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 모든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주차장의 규모, 일반 차량의 통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장소에서든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술집 옆 주차장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노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차량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구획 *안*은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구획 *밖*의 통로는 아파트 관리 상황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