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형사판례

술집 주차장, 도로일까? 아닐까?

술집 옆 공터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무슨 도로냐!"라고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나이트클럽 옆 공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공터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중의 통행 가능성: 해당 공터는 나이트클럽과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벽돌담으로 막혀 있어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 도로로서의 요건: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해당 공터는 나이트클럽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일 뿐, 일반적인 교통을 위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
  • 유료도로법 제2조: 유료도로의 정의
  •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14 판결 (본 사건 원심)

결론

모든 공터가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이어야 하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어야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장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이 제한된 공간은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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