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옆 공터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무슨 도로냐!"라고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나이트클럽 옆 공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공터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공터는 나이트클럽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일 뿐, 일반적인 교통을 위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모든 공터가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이어야 하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어야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장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이 제한된 공간은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관 옆 주차장처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