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도 '도로'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다른 차를 빼주기 위해 잠깐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 공영주차장은 '도로'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설치했고, 관리인 없이 무료로 운영되며,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을 '도로'로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상가 전용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해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2. 다른 차 빼주려고 잠깐 움직이는 것도 '운전'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다른 차의 출차를 위해 잠깐 차를 이동하는 것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따라서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빼주기 위해 잠깐 차를 움직이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도로'로 간주되며, 잠깐 차를 이동시키는 것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형사판례
술집 옆 주차장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시청 내 주차장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곳도 도로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빌딩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