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5

민사판례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부동산을 가압류해야 할까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특히 거액이 걸린 건축 공사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가압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 소유의 부동산 여러 개(1, 2, 3, 4, 5, 6번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부동산(2, 3번)에 대한 가압류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는 나머지 부동산(1, 4, 5, 6번)에도 가압류를 걸어야 한다며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B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A가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한 부동산(1, 4, 5, 6번)은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부동산 위에는 A가 새로 지어준 건물(신축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신축건물의 가치 자체가 A의 공사대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이미 가압류된 2, 3번 부동산과 1번 부동산 위의 신축건물 가치만으로도 A의 공사대금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충분한 가치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굳이 다른 부동산까지 가압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가 가압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요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에 비추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과잉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압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가압류의 목적물)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즉 '과잉가압류 금지' 원칙입니다.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무조건 많은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액과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가압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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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효력범위#장래채권#추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