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30

민사판례

공사 끝났는데 돈 못 준다고? 가압류 때문이라고? 안 통해요!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는 끝났지만 건축주가 돈을 안 주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건축주가 "돈 줄 방법이 없다"며 핑계를 댄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와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건물 완공 후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공사업자는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건축주는 묵묵부답. 결국 공사업자는 건물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건축주는 "가압류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도, 융자를 받을 수도 없어서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건축주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공사비 지급 시기를 특정한 것(기한의 정함)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조달 방법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주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사업자가 건물을 가압류한 것은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못 받을까 봐 가압류했더니, 그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말이 되냐?"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

  • 계약서에 자금 조달 방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지급 방법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다른 방법으로든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공사업자의 가압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2조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축주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것을 막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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