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6

세무판례

건물 양도세, 소급 감정평가도 인정될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따로 구분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소급 감정평가, 과세 기준으로 인정될까?

네,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과세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이 입증되면,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즉, 과거 시점의 건물 가치를 평가한 소급 감정평가라도, 법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세금 계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액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급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계약서에 가격 구분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재판 중 소급 감정평가로 건물 가액이 입증되면, 과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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