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2102
선고일자:
1998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9. 선고 96구150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건물 등의 공급당시에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원심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 당시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건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쓰지 않고 전체 금액만 썼다면,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했더라도 그 가격을 바로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각각의 판매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알지만 매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