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많아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계단과 출구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용도 변경 시 자주 헷갈리는 계단과 출구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중 계단과 출구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면적 200㎡ 초과 건물에 계단이나 복도를 설치할 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를 따라야 합니다. 대형 창고처럼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물은 추가적인 화재 안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직통계단, 즉 1층까지 바로 연결되는 계단은 어떨까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층(피난층) 외의 층이라면, 거실 어디에서든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경사로도 직통계단에 포함된다는 사실!
특히 아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직통계단 여러 개를 설치할 땐,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고 각 계단 사이에 복도 등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하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 면적이 작거나 (200㎡ 이하)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는 특별피난계단 설치가 원칙입니다 (면적 400㎡ 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또한, 5층 이상에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이 2,000㎡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3층 이상(피난층 제외)이고 공연장, 주점, 집회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직통계단 외에 옥외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등의 관람실/집회실에는 바깥으로 바로 통하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형태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특히 공연장 관람실(300㎡ 이상)의 출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또한, 공연장, PC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공서, 위락시설, 대형 창고,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 의무 설치 건물 등은 건물 외부로 나가는 출구를 규칙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용도 변경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공개공지(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터 의무 설치),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규모별 설치 의무), 차면시설 및 경계벽(프라이버시 및 소음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건축 시, 피난·방화구획, 배연·방염설비, 채광·환기, 소음방지,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량, 설치기준, 임시설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구획(건물 내부를 나눠 화재 확산 방지) 및 내화구조(불에 잘 견디는 구조) 설치 기준(면적, 용도 등)을 건축법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