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옥외계단 설치가 불법 증축으로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옥외계단 설치와 관련된 법적 허가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거주자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의 아파트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옥외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이 계단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m를 넘고 면적은 약 3㎡였으며, 경량철골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 증축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옥외계단, 증축에 해당할까?
핵심 쟁점은 이 옥외계단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증축에 해당한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옥외계단 설치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증축'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하지만 주택법에도 '증축'의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축법령의 정의를 준용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보고,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사건의 옥외계단은 비록 지붕, 기둥,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즉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설치로 건축면적 등이 늘어났으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옥외계단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인 증축 행위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불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결론
아파트에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물 설치가 아니라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옥상 헬리포트 방수공사를 하면서 헬기 안전을 위해 허가 없이 높이를 올렸지만, 철거하면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을 했더라도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불법 증축된 옥탑방은 독립적인 주거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주된 주택에 부속되어 사용될 경우, 주택의 일부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