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개공지, 승강기, 경계벽)

건물 용도를 바꾸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건축법은 용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도변경 시 자주 헷갈리는 공개 공지, 승강기, 차면시설 및 경계벽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공개 공지 (공터) - 나만의 공간 아니죠! 모두의 쉼터!

도시 속 꽉 막힌 건물들 사이에서 잠시 숨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공개 공지(공터)**입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건물들이 해당될까요?

  • 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지자체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한 지역
  • 대상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여객용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그 외 다중이용시설 (건축조례 참고)

공개 공지는 단순히 빈 땅이면 안 됩니다! 벤치나 조경 등 편의시설을 갖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3항)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안전은 필수!

고층 건물일수록 승강기는 필수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단, 6층 건물의 경우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 시 제외) (건축법 제6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 높이 31m 초과 건축물 (건축법 제64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비상용승강기 설치 예외:
    • 31m 초과 층을 거실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거실의 정의)
    • 31m 초과 층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인 경우
    • 31m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며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고층건축물의 경우 설치된 승용승강기 중 최소 1대는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축법 제64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3. 차면시설 & 경계벽 - 사생활 보호는 기본!

이웃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차면시설 설치 의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또한, 층간소음처럼 가구 또는 세대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벽 설치도 필수입니다.

  •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
    • 다가구주택 각 가구 간,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각 세대 간 (발코니 제외)
    • 기숙사 침실, 병실, 교실, 객실 간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신생아실 간, 다중생활시설 호실 간, 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각 세대/호실 간 (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죠?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용도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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