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 용도를 바꾸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건축법은 용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도변경 시 자주 헷갈리는 공개 공지, 승강기, 차면시설 및 경계벽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시 속 꽉 막힌 건물들 사이에서 잠시 숨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공개 공지(공터)**입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건물들이 해당될까요?
공개 공지는 단순히 빈 땅이면 안 됩니다! 벤치나 조경 등 편의시설을 갖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3항)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고층 건물일수록 승강기는 필수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고층건축물의 경우 설치된 승용승강기 중 최소 1대는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축법 제64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이웃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처럼 가구 또는 세대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벽 설치도 필수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죠?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용도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면적과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등의 설치 기준과 출구(외부/내부) 설치 규정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량, 설치기준, 임시설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땅의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입주자 동의 필요), 농지/산지(허가 또는 신고 필요), 부설주차장(일부 변경 가능, 인정 필요) 등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지목변경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