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했다면 누가 처벌받을까요? 건물주인 회사의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건축법 적용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 소유 건물의 용도를 의원에서 봉제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허가는 받지 않았죠. 검사는 이 과장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 1심 법원은 건축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은 건축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직원인 과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법 제14조는 건축에 관한 일반 규정이므로 도시계획법 위반에도 적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축법 제14조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도시계획법 위반까지 건축법 제14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법 제14조는 건축에 관한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건축법 제14조를 도시계획법 위반 사건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회사 직원을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건축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법 적용의 오류를 막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