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죠. 이 건물주는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해요!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죠. 건물주가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일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부지 vs. 법률의 착오: 뭐가 다를까요?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착각했고, 그렇게 착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는 단순히 허가 대상인지 몰랐을 뿐, 법령에서 허용된다고 착각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가 아닌, 법률의 부지로 판단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1985.4.9. 선고 85도25 판결,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법 관련 행위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행위라고 착각했더라도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