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면 회사도 처벌받고, 대표도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했습니다. 문제는 A 회사가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A 회사와 대표이사 정우봉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 소유 건물의 관리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건축법 제7조의3 제1항, 제55조 제3호) 이 사건에서 A 회사의 대표이사 정우봉은 건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A 회사 역시 법인 처벌 규정(구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즉, 회사 건물을 함부로 용도변경하면 회사와 대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단순히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의 외형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D 회사가 구로구청으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 건물을 용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허가받았더라도 건축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히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예: 도시계획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회사 직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의 용도변경 행위와는 별개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용도변경 자체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회사 대표는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직원의 불법 건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관리 감독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대표가 아닌 직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범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