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흔히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 건축법과 현재 건축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설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허가가 실제로 나기 전까지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축법(제83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 개정 전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 당시는 과태료 부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히 시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변경 신청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참조)
과거 건축법 위반에 현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될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건축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되는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위반 사항이라면 과거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과거 건축법 위반에는 과거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아닌, 당시의 과태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행강제금 제도가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고 한도액과 부과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위반 사항에 현재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건축법 제83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건축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새로운 법(개정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