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5555
선고일자:
2013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공2004하, 108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공2007하, 168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공2013상, 35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3. 선고 2011누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이라면, 제목이 '진정서'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조치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은 위법할 수 있으며,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