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9575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환산가액)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르고, 1층은 다른 층 높이보다 높은 경우 1,2층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 관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15조 / 나.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공1989,760),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0.10.16. 선고 90누5177 판결(공1990,232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구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4.25.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취득하여 1981.12.4.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평 4,160.07평의 업무시설빌딩신축공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비 총액금 4,238,138,776원을 투입하여 1983.2.26. 이를 준공한 사실, 그리고 1985.2.6. 이 사건 건물 중 1,2층 부분과 위 대지 중 42.58평을 한국외환은행에게 양도하면서 위 건물대금은 금 2,650,000,000원, 위 대지대금은 금 31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공사비 총액 외에 더 많은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위 건물과 대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소론은 이 사건 건물신축 후 금 130,309,092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방법에 관한 설시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1985.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개정 후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개정 전의 같은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누10909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당원1989.9.29.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관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 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취득가액 즉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1, 2층의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사비총액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그 취득원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이 사건 빌딩의 신축공사 전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건축시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4.8미터로서 다른층 높이인 3.6미터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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