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건물 일부 명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까?

건물 명도 소송에서 전대차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의 1999년 판결을 바탕으로 건물 명도집행과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는 B에게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B는 C에게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했습니다. B와 C가 차임을 연체하자, A는 B와 C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C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는 집행이 불가능했고, B가 점유하던 부분만 명도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B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B가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B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B는 건물 전체를 임차했지만, C에게 일부를 전대했기 때문에 B는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하고, C는 전대받은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습니다.
  • 동시 집행의 원칙: A는 B와 C 모두에 대해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직접점유자인 C에게 명도를 요구하면 간접점유자인 B에 대한 명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집행 종료 후 정지 불가: B가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B에 대한 집행도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B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510조 (집행정지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690조 (집행정지의 재판)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결론

이 판례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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