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에서 전대차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의 1999년 판결을 바탕으로 건물 명도집행과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는 B에게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B는 C에게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했습니다. B와 C가 차임을 연체하자, A는 B와 C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C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는 집행이 불가능했고, B가 점유하던 부분만 명도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B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B가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B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B가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B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판 사람이, 그 지분을 산 사람에게 "네가 쓰고 있는 부분을 비워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팔았으니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그 후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도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나온 후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원인이 된 청구가 단순히 '계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자가 명도 집행을 늦추기 위해 법원에 돈(담보)을 공탁했을 경우, 승소자는 단순히 건물 명도뿐 아니라 명도 지연으로 발생한 차임 손해까지도 그 공탁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