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그92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90조, 민법 제194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9. 10. 22.자 99카기312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98가단39289호로 이 사건 신청인 및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특별항고인이 1997. 10. 2. 신청인을 대리한 신청외 2와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층 판매시설 15동 673.32㎡ 중 19호 34.2㎡와 20호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 월 차임 합계 금 500,000원, 기간 1997. 10. 2.부터 1998.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청외 1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신청인과 신청외 1이 1998. 1. 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은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신청인과 신청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같은 법원 99카기2423 사건)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특별항고인은 1999. 7.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인 및 신청외 1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1999. 7. 23. 및 1999. 9. 3. 그 명도집행을 연기한 다음 1999. 10. 8.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약 6평 부분('○○○ 건강원'부분)은 신청외 3이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명도집행이 불능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약 15평('○○○ 한약업사'부분)에 대하여만 명도집행하여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1999. 10. 13.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10. 22. 특별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대한 명도집행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종료한 후인 1999. 10. 13.에 신청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판 사람이, 그 지분을 산 사람에게 "네가 쓰고 있는 부분을 비워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팔았으니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그 후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도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나온 후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원인이 된 청구가 단순히 '계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자가 명도 집행을 늦추기 위해 법원에 돈(담보)을 공탁했을 경우, 승소자는 단순히 건물 명도뿐 아니라 명도 지연으로 발생한 차임 손해까지도 그 공탁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