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09

일반행정판례

건물 일부 수용 시 보상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발생하는 보상 문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수용 후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차 수용 후 남은 건물 부분에 대한 보수비 보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고, 이의재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은 건물 부분마저 다른 공공사업으로 2차 수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수용 당시의 이의재결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바뀌더라도 처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7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치유를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3. 잔여 건물 보수비 보상의 의미: 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에 대한 보수비 보상은 잔여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부 수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4. 2차 수용의 영향: 1차 수용 후 이의재결이 있었고, 그 이후 2차 수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차 이의재결의 적법성 판단은 이의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수용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3조의7)

결론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 보수비의 성격과 이후 발생하는 상황 변화의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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