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28

일반행정판례

건물 일부 수용 후 임대 못한 기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건물을 수리하고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건물 일부가 수용됐는데, 남은 건물 수리하는 동안 임대를 못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이나 건물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는데, 건물 전체가 수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남은 건물을 수리해서 다시 임대해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임대를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료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까지는 보상 가능! 그 이상은?

기본적으로 수리 기간과 임대를 못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은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그런데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임대를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란 잔여 건물이나 임대 사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3개월 안에 수리하고 임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어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 업체를 늦게 구했다거나, 임차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건물 일부 수용 후 잔여 건물 수리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은 3개월까지 보상 가능.
  •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상 가능.
  • "특별한 사정"이란 잔여 건물이나 임대 사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3개월 내 수리 및 임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의미.

이처럼 건물 일부 수용에 따른 임대료 손실 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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