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일반행정판례

공장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자는 단순히 토지 가격만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 손실, 이전 비용 등 다양한 손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계산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 기간 인건비 보상: 모든 인건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

공장 수용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건비 손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핵심은 휴업수당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 이하의 짧은 휴업이든, 3개월 이상의 장기 휴업이든 휴업 기간 전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 관련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사업의 종류, 규모, 직원 수, 업무 내용, 휴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참조)

주의할 점: 사업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직보상금 계산 방식(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은 피수용자의 휴업 보상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호)

2. 휴업 기간 고정비용 보상: 어떤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업 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용 역시 보상 대상이지만, 생산이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즉, 영업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나 원재료 보관료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사무실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비 보상: 새 공장 지었는데 감가상각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수용 당시 가격으로 보상받은 건물이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공장을 짓고 이전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공장 완공 후 시험 가동이나 단계적 조업 등으로 실제 감가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장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사업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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