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256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5. 자 91라6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경매 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3.15. 고지, 88마1161 결정은 10층 건물인 계쟁부동산을 지상 1층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지상 1층부분에 관한 등기용지 중 해당 구사항란에 계쟁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유무를 문제삼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전체 경매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만 전세 놓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든 부분만 경매에 넘길 수 있고,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전세 든 부분만 따로 경매가 불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일부(ex. 2층) 전세 계약 후 전세금 미반환 시, 해당 부분의 분할등기가 가능하면 부분 경매, 불가능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전체 강제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예: 2층)에 설정된 전세권 경매는 해당 부분(2층)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부분(예: 1층)의 세입자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