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주 바뀌었다고 쫓겨날까 봐 걱정? 걱정 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켜줄게요!

내 가게,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고요?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 이런 걱정,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

오늘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5년 9월 1일, 인천에 있는 건물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죠.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건물주 A씨가 B씨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새 건물주 B씨는 저에게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B씨의 요구대로 나가야만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건물의 새 주인은 이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즉, 새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에는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새 건물주에게도 내 임차권 주장 가능!
  • 임대인 지위 승계: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함!
  •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후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주의사항: 계약서 내용과 사업자등록 사항,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건물주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걱정 마세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고, 임차인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인 지위승계#건물주 변경#임차인 보호

상담사례

건물주 바뀌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가건물 임대 중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건물주 변경#보증금 반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항력

상담사례

건물 주인 바뀌면 나가야 하나요? 걱정 NO! 내 임대차계약은 안전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대로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임대차계약#건물주 변경#계약 유효#대항력

상담사례

상가 건물주 바뀌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가#건물주 변경#보증금 반환#대항력

생활법률

상가 임대, 꼭 알아야 할 권리! 내 가게 지키는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대항력#임대차기간(10년)#보증금증감(5%)

상담사례

6개월짜리 상가 임대 계약, 쫓겨날 위기 탈출! 💪

6개월 상가 임대 계약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간 영업 가능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6개월 단기 임대#계약갱신요구권#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