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고요?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 이런 걱정,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
오늘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5년 9월 1일, 인천에 있는 건물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죠.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건물주 A씨가 B씨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새 건물주 B씨는 저에게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B씨의 요구대로 나가야만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건물의 새 주인은 이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즉, 새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에는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주의사항: 계약서 내용과 사업자등록 사항,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생활법률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고, 임차인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 중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대로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상담사례
6개월 상가 임대 계약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간 영업 가능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