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민사판례

건물 하자, 감리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시공사? 감리자? 혹은 둘 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옥상 방수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건물주인 원고는 시공사와 별도로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리자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2.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리자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각각 독립된 책임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413조)

또한,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합의를 통해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하여 차액만큼만 정산하는 것)를 한 경우, 그 효력은 감리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18조 제1항) 쉽게 말해, 시공사에게 이미 보상받았다면, 감리자에게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상계를 통해 합의를 보았으므로, 원심은 감리자의 책임을 인정했더라도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 효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설 하자 발생 시, 감리자와 시공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시공사와 합의(상계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감리자에게도 미칩니다.

건설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관계와 합의의 효력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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