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하자, 설계도면대로 지었는데 문제라면 누구 책임?

새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도면대로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맡긴 건물주와 시공사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특히 설계도면을 건물주가 제공했을 경우, 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A씨는 시공사 B씨와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직접 준비한 설계도면을 B씨에게 제공하며 도면과 똑같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했고, 주요 자재도 A씨가 직접 제공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완료하고 A씨에게 건물을 인도했고, A씨는 B씨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 A씨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 A씨는 B씨에게 하자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시공사)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건물주)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제공한 자재나 지시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자재나 지시의 문제점을 알고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공사가 건물주의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건물주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알고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도면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씨가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B씨가 시공했고, B씨가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알고도 A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B씨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하자 보수 책임은 A씨에게 있습니다.

건물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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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하자#시공사 책임#도급인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