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민사판례

건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어떻게 계산될까?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훼손 시 손해배상 기준

만약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건물의 시가(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즉,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비만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 가치만큼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정리하자면,

  • 건물 훼손 시 손해배상은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수리비 또는 시가로 계산됩니다.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건물 훼손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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