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담보물 일부 훼손시 손해배상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여러 개의 담보물 중 하나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 전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하나가 훼손되었습니다. B은행은 남은 담보물만으로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담보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담보물 일부가 훼손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750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손해배상액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남은 담보물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액: 쉽게 말해, 훼손되지 않은 담보물을 처분해도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2. 훼손된 담보물의 가치: 훼손된 담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 경매 등을 통해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훼손된 담보물의 가치도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판례는 여러 개의 담보물 중 일부가 훼손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그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보 대출을 고려하거나 이용 중인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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