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민사판례

건물과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 하나로 묶어 볼 수 있을까?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여러 근저당권이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과 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 각각 설정된 근저당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근저당권, 하나의 빚을 위해 설정되었다면?

한 사람이 같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때 등기부등본에 '공동근저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빚을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동근저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의 공동근저당관계 등기는 단순히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공동근저당권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에 '공동근저당'이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빚을 위해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으로 봅니다. (민법 제357조 참조)

계약 해지 후 제3자의 권리는?

만약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갖게 된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건물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전에 C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C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등기부등본에 공동근저당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동일한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계약 해지 후에도 보호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공동담보)
  • 부동산등기법 제149조 (공동담보의 등기)
  • 민법 제357조 (공동근저당)
  •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력)

이번 판례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표시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공동근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건물과 전세권, 이중으로 근저당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

건물과 그 건물 일부 전세권에 같은 채권으로 이중 근저당 설정 시, 공동담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으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건물과 전세권 모두에서 채권최고액 범위까지 회수 가능하다.

#건물#전세권#근저당#공동담보

민사판례

내 부동산에 붙은 근저당, 어떻게 해결할까? 제3취득자의 근저당 말소청구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도, 제3자는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갚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면, 이는 근저당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제3자#계약해지#피담보채무 확정

생활법률

내 집 담보 잡히는 근저당, 제대로 알고 있나요? (feat. 등기선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정해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러 채권자/부동산으로 분할 설정은 불가능하다.

#근저당 설정등기#부동산 담보대출#채권최고액#채권자

상담사례

빌린 돈 일부 갚았는데, 내 집 될까요? (근저당권과 채권 양도/대위변제)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근저당권#채권 양도#대위변제#확정 전후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샀어요!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피담보채무 확정#제3취득자 권리#묵시적 해지

민사판례

여러 개의 근저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같은 사람끼리 같은 거래에서 생긴 여러 빚을 갚기 위해 같은 물건에 여러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각 근저당의 담보 범위는 거래에서 생긴 모든 빚 전체이며, 돈을 갚을 때는 빚 전체의 원금과 이자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

#근저당권#담보범위#변제충당#전체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