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도 살고 있는데, 돈을 빌리면서 건물에도, 전세권에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좀 찜찜하죠? 내 건물과 전세권에 이중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甲 씨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의 일부를 乙 씨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甲 씨는 돈이 필요해서 丙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해진 甲 씨는 丙 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이번에는 乙 씨에게 전세를 준 부분의 전세권에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두 근저당은 같은 빚에 대해, 같은 최고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두 근저당이 따로따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담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공동근저당"
법적으로, 여러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과거 부동산등기법(2011.4.11. 개정 전) 제149조에서는 공동담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동산들이 함께 담보로 잡혀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등기가 없어도 공동근저당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담보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공동근저당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에 따르면, 같은 빚에 대해 여러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등기를 마쳤다면, 설령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라는 말이 없더라도, 같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공동근저당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전세권 근저당도 공동근저당의 일부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 씨가 건물과 전세권에 각각 설정한 근저당은 공동근저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丙 씨는 건물과 전세권 모두를 합쳐서 자신의 빚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이 따로 등기되어 있고 공동담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과 함께 빚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근저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계약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정해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러 채권자/부동산으로 분할 설정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 명이 각자 비율대로 근저당을 따로 설정할 수 없고, 하나의 근저당으로 설정 후 나중에 회수된 금액을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한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공동근저당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하나의 경매로 채권 전액 회수 시,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는 중복 배당 불가능.
민사판례
토지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위에 집합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집합건물 일부가 경매될 때 대지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