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위생관리업을 인수하거나 상속받으셨나요? 혹은 경매 등으로 관련 시설을 넘겨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꽤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계: 기존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사업자가 법인 합병을 했을 때,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등에 의한 승계: 법원 경매, 회생절차에 따른 환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건물위생관리업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지위승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 단순히 귀찮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처분도 승계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만약 이전 사업자가 받았던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신고 기한 위반 외에도, 이전 사업자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수나 합병 전에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당시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지위승계 신고, 꼭 기억하세요!
건물위생관리업을 넘겨받았다면, 지위승계 신고는 필수입니다.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소 명칭/상호,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식당 영업승계는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승계 전 위반 사항은 1년간 승계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 폐업신고도 동시에 가능하고, 이미 세무서 폐업신고가 된 경우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상속 시, 1개월 내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미신고 시 처벌),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고, 인수 전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