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형사판례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수인의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음식점 등을 인수했을 때, 돈을 다 지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한 사람이 기존 단란주점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대금을 아직 다 지불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기존 주인이 영업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주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쟁점:

인수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고, 기존 주인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을 인수한 사람은 대금 지급 여부나 서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식품위생법상 영업 승계 신고는 단순히 양도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 신고를 통해 기존 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영업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죠.

비록 양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결론:

음식점 등을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금 문제나 서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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