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위생관리업, 이제 그만 하시려나요? 폐업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법 조항,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단,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2. 폐업신고는 어떻게?
영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세무서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면,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받은 기관이 알아서 다른 기관에 전송해주니 훨씬 간편하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제5항,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3. 알아두면 좋은 팁!
만약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관할 시·군·구청은 세무서의 폐업 사실을 확인 후, 여러분에게 폐업신고 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한 후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깔끔하게 정리된 폐업 절차, 이제 어렵지 않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폐업은 영업 폐업신고(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지체 없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동시 진행 가능하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소 명칭/상호,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시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펜션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20일 이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30일 이내)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