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식당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은퇴를 생각하시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게를 넘겨야 할 수도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가게와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업자 지위 승계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자 지위 승계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음식점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게를 팔거나(양도), 물려받거나(상속), 다른 가게와 합쳐지는 경우(합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2. 지위 승계를 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함)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4. 가게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네, 지위 승계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
5.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6. 지위 승계에도 제한이 있나요?
영업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계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제38조) 단,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승계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단서, 제38조 제1항 제8호) 필요시 신원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7. 승계 전 발생한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승계 신고 전에 발생한 문제는 기존 주인의 책임입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하지만 기존 주인이 새 주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새 주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도 기존 주인에게 있습니다.
8. 기존 주인이 받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간 새 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새 주인에게 이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단, 새 주인이 이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9.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있나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음식점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6조 제3항 제7호)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양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음식점 영업자 지위 승계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상속 시, 1개월 내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미신고 시 처벌),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고, 인수 전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