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했나요? 잊지 마세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를 인수하셨나요? 그렇다면 축하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꽤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식품 관련 가게는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나 이제 이 가게 운영해요!'라고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양도양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사서 넘겨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상속: 가게 주인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법인 합병: 법인끼리 합병하여 가게 주인이 바뀐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 경매나 공매 등으로 가게를 인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가게를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정해진 양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이전 영업자가 받았던 영업신고증입니다.
  • 지위승계 증명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상속 증명서류, 법원 경매 낙찰 허가 결정 정본 등 인수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교육이수증 (해당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제출합니다.
  • 위임장 (해당자):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게 이름 바꾸고 싶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인수와 동시에 가게 이름이나 상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관할 관청은 신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가게 운영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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