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용실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 이상으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용실 폐업 시 필요한 신고들을 영업신고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 4대보험 관련 신고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폐업
미용실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상속인이 미용 면허가 없는 경우: 만약 미용업자가 사망하여 미용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제2항)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불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병행: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도 함께 진행하려면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청에 송부한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 사업자등록 폐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3. 4대 보험 관련 신고
국민연금: 사업장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 탈퇴 증명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탈퇴 증명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고용·산재보험: 폐업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용실 폐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폐업은 영업 폐업신고(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지체 없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동시 진행 가능하다.
생활법률
네일샵 폐업은 영업신고 폐업(폐업일 20일 이내 시/군/구청), 사업자등록 폐업(폐업 후 지체 없이 세무서), 4대보험 탈퇴/소멸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한 내 공단, 고용/산재보험은 소멸)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