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폐업신고는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폐업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을 그만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Tip!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더 간편한 폐업신고!
음식점, 미용실, 의료기기 판매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2023. 7.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에서 해당 업종인지 확인해보세요.
2. 세금 정산은 깔끔하게!
폐업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제49조제2항) 조기 환급받은 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과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사업장 폐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폐업일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본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 폐업 시 식약처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진행할 경우, 세무서와 담당 기관에 한 번에 제출 가능하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