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접으려면? 폐업 절차 A to Z 완벽 정리!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폐업신고는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폐업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을 그만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 및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그리고 잊지 말고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Tip!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더 간편한 폐업신고!

음식점, 미용실, 의료기기 판매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2023. 7.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에서 해당 업종인지 확인해보세요.

2. 세금 정산은 깔끔하게!

폐업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제49조제2항) 조기 환급받은 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과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잊지 마세요!

  • 국민연금: 사업장 폐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폐업일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본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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