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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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폐업, 이것만 알면 끝! A to Z 정리

메이크업샵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메이크업샵 폐업 신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폐업신고 (미용업 폐업)

메이크업 미용업 영업신고를 했다면 폐업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단)
  •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청에 송부한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 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다음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사업자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 및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폐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와 폐업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폐업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고용/산재보험: 폐업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위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메이크업샵 폐업 신고를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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