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메이크업샵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메이크업샵 폐업 신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폐업신고 (미용업 폐업)
메이크업 미용업 영업신고를 했다면 폐업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 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다음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메이크업샵 폐업 신고를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네일샵 폐업은 영업신고 폐업(폐업일 20일 이내 시/군/구청), 사업자등록 폐업(폐업 후 지체 없이 세무서), 4대보험 탈퇴/소멸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한 내 공단, 고용/산재보험은 소멸)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폐업은 영업 폐업신고(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지체 없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동시 진행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세탁소 폐업 시, 영업 폐업(시/군/구청, 20일 이내)과 사업자등록 폐업(세무서) 신고를 모두 진행하고, 부가가치세(폐업 다음 달 25일까지)와 소득세(다음 연도 5월)를 납부하며, 미수령 세탁물은 고객에게 충분한 회수 기간과 임의 처분 고지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