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피부미용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A to Z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바로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입니다.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Tip!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와 영업 폐업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청으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4.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피부미용업 폐업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네일샵 폐업은 영업신고 폐업(폐업일 20일 이내 시/군/구청), 사업자등록 폐업(폐업 후 지체 없이 세무서), 4대보험 탈퇴/소멸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한 내 공단, 고용/산재보험은 소멸)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 폐업신고도 동시에 가능하고, 이미 세무서 폐업신고가 된 경우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