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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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폐업, 이것만 알면 끝! A to Z 정리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피부미용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A to Z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바로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입니다.

  • 영업 폐업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단,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합니다.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폐업신고서: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Tip!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와 영업 폐업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청으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4.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민연금: 폐업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폐업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피부미용업 폐업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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