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시장 건물이 있는 땅. 토지 소유권 분쟁 끝에 승소했지만, 등기를 바꾸려면 땅을 나눠야 하는 상황! 그런데 행정청이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이 있는 땅의 분할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래전 시장 운영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시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성남시 소유가 되었고, 원고는 시와의 분쟁 끝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소유권을 되찾은 원고는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신청했지만, 성남시 수정구청은 “건물이 있어 지적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거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7 판결 등) 따라서 이전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 분할 거부로 토지 소유권에 직접적인 변동은 없더라도,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 등) 즉, 토지 분할이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가능하므로, 분할 거부는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는 대지 면적과 건물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일 뿐, 적법한 토지 분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870 판결) 즉,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분할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적법상 토지 분할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행위로, 지적 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 토지 분할 허가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적법 제2조 제13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측량법 제2조 제1호)
결론
이 판례는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분할은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지적 소관청(토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유자가 신청한 대로 토지를 분할해줘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뿐 아니라 도로 접근, 건폐율, 용적률 등 다른 기준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