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하는 땅 분할, 법원 판결 있어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분할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땅을 나누려고 할 때,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땅 분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땅을 나누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의 사유, 또는 토지 이용에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 제1항).

건축법 위반하면 땅 분할 불가!

그런데, 건축법 제57조는 건물이 있는 땅을 나눌 때, 일정한 면적보다 작게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기 전에 지적측량을 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이 측량 결과가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이때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담당자는 땅 분할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 판결이 있어도 예외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설령 법원에서 땅 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땅 분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은 사법적인 권리 관계만 다루는 것이고, 공법적인 규제, 즉 건축법과 같은 법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만으로 건축법 위반 땅 분할이 가능해진다면, 건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겠죠?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 제57조는 대지의 분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땅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 시에는 땅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79조 제1항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건축법 제57조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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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지관리#대지 분할 제한#건축물관리법#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