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4939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물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민법 제536조, 제630조
【원고, 상고인】 박달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고백교회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6.29. 선고 90나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최순자에게 매도하고 최순자가 그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일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최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건물명도의무와 피고에 대한 임대인 최순자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건물매수인 최순자는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동의을 얻어 그 건물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피고가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본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건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세를 놓을 권한을 주었는데, 이후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세 들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세입자라도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