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을 쓰면 기존 계약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팔려서 새로운 건물주가 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새 계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으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그 새로운 계약으로 서로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으로 발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즉, 새로운 건물주에게 기존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없애는 새로운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기존 계약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가 어떻게 될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기존 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 조건에 권리금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 계약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얻는 이점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새 건물주와 새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는 소멸되고 새 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건물주 변경 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새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전대한 후 폐업하면, 원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권리(대항력)를 잃게 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소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